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문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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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의 처분 대상자 및 그와 관련된 사람을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한 사람 및 그 밖의 전문가 기타 관계자를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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