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1.자신이 처분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제1호의 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5.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처분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 어느 한 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