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6조 (업무의 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정책관실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항공안전정책과; 위원회 구성 등 처분절차 진행
2.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소관사항의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에 대한 조사 및 안전감독 중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한 후 위규사실이 인정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에 행정처분 요청
3.제2호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담당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항공정책관실 및 공항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처분은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분야 소속 기관장은 처분심의위원회,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항공행정기관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1. 심의안건 | 2. 사건개요 | 3. 조사결과 | 가. 원인 3. 조사결과 | 나. 피해내용 1) 인적피해 2) 물적피해 3. 조사결과 | 다. 관련자 1) 성명 2) 주소 3) 소속 4)…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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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청문의 종결제23조의2 ·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제24조 · 처분의 확정제25조 · 처분의 시행제25조의2 · 행정처분ㆍ지도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6조 · 업무의 관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