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 (청문주재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1.국토교통부 내부 공무원 중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법학분야의 교수ㆍ박사 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부 공무원 중 청문을 보조하는 자를 지정하여 청문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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