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조 (청문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청문의 사전통지) 항공행정기관장은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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