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행정처분ㆍ지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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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항정지
2.과징금
3.자격증명 효력정지
4.과태료
5.증명, 면허ㆍ등록ㆍ지정, 승인 등의 취소
6.시정지시
7.개선권고
8.안전개선명령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감독 담당부서에서도 제1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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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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