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처분 심의 시 처분량의 가중 또는 감경 여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4 제1호나목을 적용하되,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위원회는 처분 심의 시 처분량의 가중 또는 감경 여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4 제1호나목을 적용하되,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