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위원회는 처분 심의 시 처분량의 가중 또는 감경 여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4 제1호나목을 적용하되,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정처분량의 조정 등
행정처분량의 조정 등 1.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일수의 조정 기준 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범위 | 감 경 | 가 중 2/3 | ▪2개 이상의 감경사유가 인정되거나, ▪위반의 정도ㆍ결과가 상당히 경미하여 특별히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