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처분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행정기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처분의 제목
2.처분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의견제출기한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일 또는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1.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 시행일 : 수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 시행일 : 수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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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의견제출서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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