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 (청문조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뒤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문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처분 대상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정정요구를 한 경우 처분주재자는 그 취지를 청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청문주재자는 제2항의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청문조서
청 문 조 서 | 청 문 조 서 | 청 문 조 서 | 청 문 조 서 | 청 문 조 서 | 청 문 조 서 | 청 문 조 서 | 청 문 조 서 | | | | | | | 제목 | | | | | | | 청문주재자 | 소속 | | | | | | 청문주재자 | 성명 | | | | | | 처분 대상자 (대표자, 대리인)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ㆍ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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