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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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처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처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한다.

1.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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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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