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 위원 및 간사를 포함한 위원회 참석자는 「항공안전법」 제61조의3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에서 정하는 안전데이터보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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