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3조 (청문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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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의 종료를 알리고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청문의 종결)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의 종료를 알리고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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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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