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3조 (청문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청문의 종결)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의 종료를 알리고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