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소집 및 그 밖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소집 및 그 밖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출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