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행정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심의 없이 행정처분을 확정ㆍ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재심의) 항공행정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심의 없이 행정처분을 확정ㆍ통지할 수 있다.

1.처분의 취소 또는 처분량의 감경을 위한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없이 선처를 요청한 경우
2.사실조사 당시 이미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검토한 경우
3.처분심의 시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 또는 진술하여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이미 검토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