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청문의 주재자가 될 수 있으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는 당해 안건 심의 시 의견 진술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 실시를 고지한 후 청문을 실시한다.
③청문을 실시한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 처분량이 당초 처분 대상자에게 고지하였던 처분량보다 가중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해 건에 한하여 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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