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행정처분ㆍ지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항정지
2.과징금
3.자격증명 효력정지
4.과태료
5.증명, 면허ㆍ등록ㆍ지정, 승인 등의 취소
6.시정지시
7.개선권고
8.안전개선명령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감독 담당부서에서도 제1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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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청문조서 등제23조 · 청문의 종결제23조의2 ·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제24조 · 처분의 확정제25조 · 처분의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5조의2 · 행정처분ㆍ지도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업무의 관장 등제2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