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위원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 및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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