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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