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 (조사종료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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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피조사업체는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종료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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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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