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사건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2.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심사청구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심사청구 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제2호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가 사건절차규칙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 및 사유를 문서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해당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 사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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