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 (조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조사의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 중 조사목적 범위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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