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조사공무원의 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조사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업체에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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