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사과정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조사과정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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