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6조 (조사과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조사과정의 기록)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조사 과정 확인서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조사 과정 확인서 구 분 |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기타 조사과정 상 특이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 | 4. 본 조사과정 확인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피조사업체의 이의제기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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