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8조 (조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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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②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일일보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ㆍ제출받은 자료 및 그 목록(제14조의2에 따른 반환ㆍ폐기 예정 자료목록,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반환ㆍ폐기 요청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피조사업체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ㆍ폐기되는지 여부 등 조사 및 반환ㆍ폐기 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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