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0조 (보고ㆍ제출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고ㆍ제출명령)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사건명
2.보고 또는 제출할 일시와 장소
3.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 및 물건
4.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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