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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