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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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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