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조사장소 및 조사대상 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의 공문을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조사대상 부서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2.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에서 법위반혐의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3.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현장진입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4.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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