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 (진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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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사건명
2.상대방의 성명
3.출석일시 및 장소
4.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또는 각 장마다 진술인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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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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