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2조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사건명
2.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3.감정기간
4.감정의 목적 및 내용
5.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