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 (조사공문 등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공문의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조사기간
2.조사목적
3.조사대상
4.조사방법
5.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②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법위반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2.거래분야. 다만, 공시위반행위 등과 같이 거래분야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조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유형
③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0조 제0항 제0호, 00에 관한 법률 제0조 제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교부한 조사공문의 내용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오니, 조사대상 부서에서는 현 시간부(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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