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조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가 특정된 신고 사건의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과 조사계획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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