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 (조사시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0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 및 연장사유가 명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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