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신고인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 또는 직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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