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 (자료 등의 수집ㆍ일시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마지막 날 조사를 마치고 복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⑤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즉시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수집·제출 자료목록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오전ㆍ오후 시 분 아래 목록의 수집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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