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1조 (일시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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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22호의 보관조서를 작성ㆍ교부한 이후에 일시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22호의 보관조서를 작성ㆍ교부한 이후에 일시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 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일시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일시 보관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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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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