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보고 후 반환ㆍ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2.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별지 제15호의 목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수집·제출 자료목록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 수집ㆍ제출 자료목록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오전ㆍ오후 시 분 아래 목록의 수집ㆍ제출…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의2 · 반환·폐기 자료목록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 반환·폐기 자료목록 | 반환·폐기 자료목록 | 반환·폐기 자료목록 연번 | 반환·폐기 자료의 내역 | 쪽수 | | 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확인자(과장) 성명 (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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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조사공문 등의 교부제11조 · 조사장소 및 조사대상 부서제12조 · 조사시간 및 기간제13조 · 조사의 범위제14조 · 자료 등의 수집ㆍ일시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4조의2 · 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진술조사제16조 · 조사과정의 기록제17조 · 조사종료시 조치사항제18조 · 조사결과의 보고제19조 · 진술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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