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 (익명제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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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익명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익명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익명제보를 단서로 하는 조사 등 제보의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보자가 신원 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제보자가 신원공개에 동의한 경우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보자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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