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 (익명제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익명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익명제보를 단서로 하는 조사 등 제보의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보자가 신원 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제보자가 신원공개에 동의한 경우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보자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이해관계인 등 신원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이해관계인 등 신원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이해관계인 [ ]참고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이해관계인 [ ]참고인 | 주소 | | | [ ]이해관계인 [ ]참고인 | 연락처 | | | | | | | 사건명 | | | | 사건번호 | | | | |…
제2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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