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6조의2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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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신청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을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첨부한 판정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의 연장되는 지정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⑧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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