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 (모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은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모집공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한다.
③모집공고 시 파견 대상 중남미지역기구, 근무부서 및 기구별 파견 인원을 사전에 공고한다. 단, 제6조 3항에 따라 공고한 파견 대상 기구는 추후 수정할 수 있다.
④모집공고는 원칙적으로 3주 이상 게시하나 중남미지역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최소 1주 이상 게시도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