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 (모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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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은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은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모집공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한다.
③모집공고 시 파견 대상 중남미지역기구, 근무부서 및 기구별 파견 인원을 사전에 공고한다. 단, 제6조 3항에 따라 공고한 파견 대상 기구는 추후 수정할 수 있다.
④모집공고는 원칙적으로 3주 이상 게시하나 중남미지역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최소 1주 이상 게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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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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