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7조 (파견경비의 지급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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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는 인턴 파견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턴 파견이 취소된 경우에는 파견 경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제16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귀국 항공권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기지급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지급된 경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주관부서가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용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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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파견경비의 지급중지) 주관부서는 인턴 파견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턴 파견이 취소된 경우에는 파견 경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제16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귀국 항공권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기지급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지급된 경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주관부서가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용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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