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0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적용범위) 인턴 파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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