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관부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카리브중남미협력과장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중남미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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