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카리브중남미협력과장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중남미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관부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카리브중남미협력과장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중남미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