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6조 (인턴 파견의 취소 또는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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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인턴으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턴 파견을 취소하거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인턴으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턴 파견을 취소하거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파견된 중남미 지역기구로부터 해직을 당한 경우
3.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관부서에 파견 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주관부서가 인정한 경우
4.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파견기관을 변경한 경우
5.파견된 지역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주관부서에 통보한 경우
6.본인의 의사로 인턴 자격 포기를 서면으로 주관부서에 통보한 경우
7.파견국의 정세 악화, 천재지변 또는 인도적 사유 등이 더 이상 인턴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주관부서가 판단한 경우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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