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8조 (인턴 파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인턴 파견자는 파견 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파견동의서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턴 파견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인턴 파견자는 파견되는 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을 마치고 귀국하는 때 및 파견기관 내의 부서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재외공관 및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인턴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턴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턴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가능한 한 변경된 연락처를 주관부서에 고지하며, 기 파견자 진로조사, 인턴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주관부서의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후속 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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