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등록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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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2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 1차 서류 심사를 위하여 인턴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 1차 서류 심사를 위하여 인턴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국ㆍ영문 신청서
2.영문 자기소개서
3.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휴학)ㆍ졸업증명서
4.대학교 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5.교수추천서(영문)
6.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②주관부서는 접수 마감일(이메일 도착 기준 24시) 이후 도착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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