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 (선발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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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심사 시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심사 시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남미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카리브중남미협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제7조제2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을 실시할 때는 주관부서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 4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2.부득이한 사유로 제8조제2항제1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이 구성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주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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