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ㆍ외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이며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 1개 이상의 언어로 업무가 가능한 자로 한다.
②제14조제1항에 따라 이미 인턴으로 파견되었던 자는 인턴 선발 전형에 재응시할 수 없다. 단, 파견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파견이 취소되었거나 파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파견이 중단되었던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유사한 국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는 인턴 선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④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턴 선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⑤주관부서는 파견 대상 지역기구가 요구하는 조건 등을 반영하여 응시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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