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4조 (파견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최종 합격자를 해당 중남미 지역기구에 파견한다.
②최종합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 중남미 지역기구와 협의하여 최종 합격자의 파견 여부를 재검토한다.
1.지정된 지역기구로 지정된 기간에 파견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2.주관부서가 인턴으로 파견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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