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4조 (파견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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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최종 합격자를 해당 중남미 지역기구에 파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최종 합격자를 해당 중남미 지역기구에 파견한다.
②최종합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 중남미 지역기구와 협의하여 최종 합격자의 파견 여부를 재검토한다.
1.지정된 지역기구로 지정된 기간에 파견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2.주관부서가 인턴으로 파견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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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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