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선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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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중남미 지역기구 심사를 거쳐 인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중남미 지역기구 심사를 거쳐 인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외교부 선발 전형은 제1차 서류 심사, 제2차 필기 및 면접시험으로 구성한다.
③중남미 지역기구 심사는 각 지역 기구의 관련 규정 및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인터뷰 등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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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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